서울 남부경찰서는 2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가장,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42.상업.경기 안산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8년 11월 중순께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에서 갓길운행을 하는 한모씨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 교통사고를 내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보험사로부터 700여만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미리 자신의 명의로 10개 보험에 가입한 뒤 상대방의 약점을 빌미로 삼기 위해 주로 불법운행차량에 접근, 사고를 낸 뒤 자신의 지병인 허리디스크를 이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진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에 직접 몸을 부딪히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