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 이준엽(李俊燁)검사는 26일 불법 공사현장의 신문보도를 막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로 지방지 S일보 기자 김모(36)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같은 신문사 기자 이모(45)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6월초 안산시 양상동 I.C이설공사 현장의 원석불법유출 보도가 일부 지방지에 나가자 후속기사를 막아주겠다며 현장소장 하모씨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