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은 26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테크원의 관리종목 지정사유중 등록취소사유가 27일자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