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6일 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뒤 방치, 공소시효가 지나게 함으로써 피의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게 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시흥경찰서 소속 이모(36)경사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사는 안산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던 지난 97년 4월 중순께 경찰서 수사1계 사무실 서류창고에 들어가 지난 95년 8월께 전임자로부터 넘겨받은 폭력 및 사기사건 3건을 불구속기소로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범죄사건부를 위조한 혐의다. 이씨는 이후 96년도에 접수된 사기사건 1건도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뒤 이 사건들을 처리하지 않고 지난 2일까지 사건 수사기록을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는 등 방치, 사기 및 폭력사건 피의자 2명의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