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편에 대한 요일 및 시간대별 차등요금제가 확대 실시된다. 대한항공은 25일 내년 1월14일부터 △월∼목요일 오후 7시 이후 출발하는 김포∼제주(편도) 8편과 △화∼일요일 오전 9시5분 이전에 출발하는 제주∼김포(편도) 14편 등 모두 22편에 대해 요금을 5% 깎아준다고 밝혔다. 또 일요일 오후 4시 이후 출발하는 제주∼김포간 10편에는 5%의 특별할증요금이 붙는다. 이에 따라 김포∼제주 요금은 현행 주중 요금기준 7만1천9백원(공항세 3천원 별도)에서 할인땐 6만8천3백원, 할증땐 7만5천4백원이 된다. 탄력운임제는 성수기(하계 휴가기간, 추석, 설, 연말연시)를 제외한 전 기간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5월부터 김포∼제주 노선에 시범 실시해 왔던 조조할인제(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8시 이전 출발때 10% 할인)를 오는 28일부터 김포에서 부산 대구 울산 진주 여수 포항 광주를 오가는 노선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