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최근 전 상장.코스닥 기업 최고경영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결산회계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이례적으로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 서한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단속을 강화,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가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제재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해 여신심사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5일 "특히 자산규모 70억원, 여신규모 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지난 8월에 제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요구하는 '내부회계 통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부회계 통제시스템은 기업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에서 오류를 검증하고 회계관련 장부와 전산기록의 위조.변조.훼손을 예방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일정 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최근들어 대규모로 선발한(올해 1천명) 공인회계사를 내부회계 통제시스템 확보차원에서 활용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