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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외상매출채권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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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결제대금을 은행이 지급중개하는 전자외상매출채권 제도가 내년 2월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에 걸림돌이 돼왔던 지급결제 문제가 해결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과 은행권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를 위한 전자외상매출채권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자외상매출채권은 은행과 계약을 맺은 기업이 물품 구입 후 판매자를 채권자로 지정,구입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채권이다. 발행일로부터 1백80일 이내를 만기로 구매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발행을 신청하면 거래은행을 통해 발행되며 이를 담보로 대금결제가 가능하다. 은행은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건당 5백원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내년에 48조6천억원,2004년에는 1백24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은행 수수료 수익확대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현재 신한은행이 제한된 형태로 전자결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전자외상매출채권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 은행이 참가해 매매 체결에서 결제까지 완결된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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