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김인규(39) 교사가 최근 복직됐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내려진 정직기간이 끝남으로써 김 교사는 지난 20일자로 복직됐으며 그동안 재직했던 서천 비인중학교가 아닌 태안 안면중학교로 발령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천지역 학교운영위원들이 김 교사의 전보인사를 강력히 요청해온 데다 인사원칙에도 물의를 빚은 교사는 인사조치토록 돼 있다"며 "내년 3월 미술교사 자리가 비는 당진과 태안지역 중학교 중 조금이나마 가까운 태안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지난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아내와 함께 찍은 나체사진 등을 올려놓고 이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홈페이지와 연결해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충남=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