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구속 결정은 상당한 진통끝에 이뤄졌다. 신 전 차관은 22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상당히 구체적인정황 설명을 하며 '수뢰' 혐의를 강하게 부정했고, 검찰도 신 전 차관의 자백이 없는 점을 감안, 영장심사에서 한주한 영장전담판사에게 "검찰의 수사기록을 신뢰해달라"고 주문했다. 영장심사가 끝난 뒤 신 전 차관의 항변이 나름의 설득력이 있었다는 평가도 일면서 조심스레 영장 기각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장시간 신 전 차관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한 판사는 오후 5시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영장 발부후 구속 사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노 코멘트"라고만 대답,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적잖이 고심했음을 시사했다. 영장심사후 서울지검에서 대기중이던 신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집행은 오후 7시30분께 이뤄졌다. 11층 조사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신 전 차관은 검정 코트 차림에 무겁게 입을 다문 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대기중인 승용차에 올라탔다. 신 전 차관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듯 착잡하면서도 불만스런 표정이 얼굴에역력했다. 한편 검찰은 구치소측 저녁식사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신 전 차관이 서울지검에서 식사를 하고 떠날 수 있도록 마지막 `예우'를 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