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시 민주당 당료 최택곤(57.구속)씨로부터 1천800만원을 받은 신광옥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22일 구속수감했다. 서울지법 한주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범죄사실에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는등 이유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서울 P호텔 2층 일식집 등에서 최씨로부터 진씨 사건에 대한 금감원 및 사직동팀, 검찰 등의 조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모두 6차례에 걸쳐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또 진씨 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이 포착된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이날 오전 10시6분께 소환, 밤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이 지난해 2차례 이상 진씨를 만났고 진씨의 돈 수천만원을현금과 수표 등으로 받았다는 진씨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으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23일 중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또는 범인은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 전 차장을 상대로 ▲진씨 돈 10만원권 수표 4천만원을 진씨로부터 직접 또는 정성홍 전 국정원 과장을 통해 수수했는지 여부 ▲ `진승현 리스트' 작성여부 및 경위 ▲지난해 진씨와 만나 대책회의를 갖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금품수수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진승현 리스트 작성 등 대부분의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검찰은 진씨와 정 전과장 등을 불러 김 전 차장과대질신문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대검을 방문, 검찰 고위 간부들을 상대로 검찰 내사 상황을 알아보고 선처를 부탁했으며, 국정원 검찰출입 요원에게 1천만원을 주고 수사상황을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정현준 게이트' 수사 당시 이경자 동방금고 부회장이 김 전 차장에게 현금 1천만원을 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고 결론지은것으로 전해졌다. ks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성용.공병설기자 kong@y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