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재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2일 지방 D은행 김모 상무와 장모 전 홍보실장이 지난해 이은행 자회사인 D신용금고를 인수한 진씨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씩을 받은 사실을 확인, 이르면 이날 중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전날 소환한 김 상무 등에 대한 밤샘조사에서 작년 3월 진씨가 D금고를인수할 당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제3자를 통해 진씨에게서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김 상무 등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들이돈을 빌렸다고 주장한 사람을 소환, 대질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진씨가 지난해 D금고를 인수한 뒤 예금지급 재원 부족으로 6개월 영업정치 조치를 당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사기를 당했다"며 D은행측을 대구지검에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