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남녀 간접 차별'의 개념을 도입하고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한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접시험에서 남성위주의 근무 여건을 지나치게 강조, 여성 응시자들의 직장생활에 지장을 주도록 하거나 사내 부부직원 가운데 여성들의 퇴직을 유도하는 것 등을 '간접차별'로 규정, 금지토록 했다. 또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기관장이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해 성희롱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