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통 한옥보전을 위해 개.보수 비용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북촌지역에 관할 구청이 무분별하게 건축을 허가함으로써 사업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서울시는 17일 오전 25개 자치구 부구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부회의에서 한옥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시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해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다세대 주택의 건축을 허가했다며 종로구청의 `무관심'을 문제삼았다. 실례로 지난달 30일 다세대 건축허가가 난 종로구 가회동 11-7번지 일대는 한옥보전을 위해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옥밀집지역이라는 것. 이에 따라 시는 신규허가된 다세대주택의 공사를 중단토록 유도하고 앞으로 한옥밀집지역에 건축을 허가할 경우에는 북촌지역 시 담당부서인 도시환경개선단과 협의를 거치도록 지시했다. 시는 또 한옥 개.보수를 추진하면서 복원공사에 대해 주변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및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 기존 한옥에 대해 개.보수할 경우에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도록 하는 등 복원공사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북촌지역의 한옥보존을 위해 한옥을 등록하면 개.보수 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북촌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전체 863채의 한옥중 등록된 것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53채에 그치는 등 주민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