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국내 연락사무소도 본사와 합쳐 직원수가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내국인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 부장판사)는 16일 신모씨(32) 등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P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퇴직자 2명이 퇴직금을 달라며 P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내국인을 채용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며 "P사 국내 연락사무소의 직원은 2명뿐이어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지만 P사 전체 직원은 5명이 넘는 만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신씨 등은 싱가포르와 폴란드 합작회사인 P사의 국내 연락사무소인 P코리아에서 9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회사측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