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13일 실시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오는 1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출마예정자들의 사전선거운동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물제공, 연하장 발송, 달력 및 음식물 제공행위, 연설회 등에 청중을 동원하는 행위 등이다. 시 선관위는 구.군 선관위와 함께 현장 중심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선거법위반행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사이버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기 위해 사이버 전담반도 가동하기로 했다. 시 선관위는 또 오는 15일 비행선을 이용한 기부행위단속 사실을 널리 홍보하고16개 구.군선관위 별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심수화기자 sshw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