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이 감사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회계연수원에 2년 과정의 실무 수습과정이 신설되며 이를 이수하면 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3일 공인회계사 합격자들이 실무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겪고 있는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기관은 현행 19개에서 44개로 25개가 늘어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서 3년간 재무제표 작성, 회계감사 등 회계 관련 업무를 하면 실무수습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