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활(活)미꾸라지 면타월 등 주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에 매기는 관세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또 항공유에 붙는 관세를 현행 7%에서 5%로 인하, 항공업계에 연간 16억원의 지원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에 붙는 조정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관세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늘어 국내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최고 1백%까지 올릴 수 있는 제도이며, 할당관세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기본세율을 40%포인트까지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제도다. 조정안에 따르면 활미꾸라지는 내년부터 조정관세가 폐지돼 관세율이 50%에서 기본세율인 10%로 축소된다. 냉동명태 필릿(25%→10%) 조미오징어(25%→10%) 면타월(16%→13%)에 부과되는 관세도 기본세율 수준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국내 양식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활민어에는 새로 조정관세가 부과돼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50%로 높아진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