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新語] '국가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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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개발도상국의 채무위기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국가파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파산제도란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국에 한시적으로 채무상환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채무상환 협상을 원만히 진행케 하기 위한 제도다.
이것은 IMF의 앤 크루거 수석 부총재가 미국 워싱턴의 전국이코노미스트클럽(NEC) 강연에서 "정부가 파산기업을 보호하는 조치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불능에 처한 국가들도 채권자로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을 계기로 고안된 제도다.
국가파산제도는 지불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가 IMF에 파산을 신청한 뒤 채권자와 채무조정 교섭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것이 주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