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인전자(34660), '분식회계' 불구 매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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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 위반업체로 조치를 받았으나 주가는 오히려 최근 한달중 가장 큰 폭 올랐다.
이날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결산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경고와 함께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주가는 11.24%까지 오르다가 상승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5.92% 오른 1,790원으로 마감, 상승세는 유지했다. 지난달 6일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전날의 4배 가까운 30만주 이상이 손을 옮겼다.
이날 그동안 소외 받아온 자원메디칼, 솔고바이오 등 의료정밀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등, 이 회사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주가가 1,000원대로 저가라는 인식도 매수세를 부채질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의료정밀업체의 경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커 이날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증시 관계자는 이 회사는 가정용 혈압계가 주요 제품인데 중국 및 대만제품이 쏟아지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으며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업체로 현 주가가 결코 싼 가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