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11일 다른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었다는 이유로 동거남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모(35.여.무직.군포시 당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남 신모(39)씨의 휴대폰에 옛 애인의 전화번호가 찍혀있는 것을 보고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신씨가 폭행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신씨의 허벅지를 찔러 과다출혈로숨지게 한 혐의다. (군포=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