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세관은 11일 2억여원의 관세를 탈세하고 24억여원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관세법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로 활어수출입업체 ㈜천해수산의 실제 운영자 김모(55.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씨를 구속했다. 세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3일 수입한 중국산 농어 7천200㎏의 수입신고액을 실제보다 낮춰 관세 225만원을 탈세하는 등 99년 5월부터 지난 8월 사이 50회에걸쳐 활어 51만여㎏과 사료용 냉동 까나리 3천800t을 41억2천만원에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31억6천만원으로 줄여 신고해 2억1천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다. 김씨는 또 활어 수출대금 2억3천700만원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22억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중국에 송금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조성한 24억3천여만원을 중국 산둥(山東)성 3개 가두리 양식장의 투자비와 활어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천해수산은 김씨의 아들(28)이 대표이사로 돼 있다.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oh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