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 화물차 중기 등 대형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견인료와 견인차량의 보관료를 최고 70% 이상 올릴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10t 이상 차량의 주.정차 위반견인료는 현행 6만6천원에서 11만5천원으로 74.2% 인상된다. 6.5t이상~10t미만 차량의 경우 6만6천원이 부과된다. 현재는 6.5t이상 차량에 대해 일률적으로 6만6천원이 부과되고 있다. 현재 차종구분없이 30분당 7백원을 받고 있는 보관료도 앞으로 6.5t이상은 1천2백원,6.5t미만은 7백원으로 세분화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