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은 10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협진양행측은 지난 6일 채권액의 출자전환으로 회사 경영정사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