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취소사유 발생기업 3일 거래정지 입력2006.04.02 06:30 수정2006.04.02 06: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등록취소사유 발생기업은 발생일로부터 3일간 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위원회는 10일 향후 즉시 퇴출제도의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등록취소처리 일정을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스닥위원회를 통해 등록취소가 의결되면 3영업일간 거래를 정지하고 30일간 정리매매에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정리매매 기간이 15일로 단축된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녹십자, 美혈액원 인수 효과 기대에 6%대 급등 녹십자가 미국 현지 혈액원을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이후 주가가 장 초반 강세다. 미 혈액원 인수로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긍정적 투자심리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코스피, 사흘째 상승 2460선 회복…정국 혼란 수습 기대감 12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으로 출발했다. 미 금리인하와 국내 정치 상황 혼란 수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오전 9시4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7.19포인트(0.7%) 오른 2459.7... 3 키움운용, 23년 사용한 'KOSEF' ETF 이름 교체한다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6위 사업자인 키움투자자산운용이 다음 달 ETF 브랜드 이름을 'KIWOOM'으로 전격 교체한다. 소속 그룹인 다우키움그룹, 특히 개인투자자 선호 증권사 키움증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