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에 니코틴.타르량 의무표시..재경위, 담배법등 통과 입력2006.04.02 06:30 수정2006.04.02 06:3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회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담뱃갑 등에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003년 1월부터 모든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해당 담배 1개피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김동욱·오상헌 기자 kimdw@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계엄 쇼크' 식당들 손님 없어 울상인데…여의도만 '돈쭐'났다 이달 첫 주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되는 모습이다.12일 한국신용데이터에 따... 2 생성AI 탑재한 20만원짜리 스마트 안경 나왔다 [Geeks' Briefing] 한국경제신문의 프리미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긱스(Geeks)가 13일 스타트업 뉴스를 브리핑합니다.시어스랩이 생성AI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 글래스 '에이아이눈(AInoon)'을 공개했다. 내년 2월... 3 [포토] 울릉도 프리미엄 먹는 샘물 '울림워터' 출시 12일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열린 프리미엄 워터 먹는샘물 '울림워터' 출시 기념 팝업 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코카-콜라사는 울림워터 출시를 맞아 이달 12일부터 15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