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0일 전체회의를 갖고 담뱃갑 등에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2003년 1월부터 모든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해당 담배 1개피를 피울 때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김동욱·오상헌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