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5일 관리종목인 테크원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위는 울산지방법원이 테크원의 법정관리 개시 전까지 경매절차 중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이날까지였던 매매거래정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위는 10일 테크원의 등록취소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