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모씨는 새로 집을 계약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그 집이 자기 집이라며 나가라고 한다. 알고 보니 그 집은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한 집이었다. 이때 권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 권씨가 권원보험에 가입했다면 뜻하지 않았던 손실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권원보험(權原保險.Title Insurance)이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상품이다. 이 상품은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 위조 사기 이중매매 등 거래 당시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 피해를 봤을 경우 그 피해부분을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부동산 거래에서의 잠재된 위험을 보상해 준다. 그래서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이중매매나 문서위조 등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일부 손보사들이 이달부터 권원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