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할 때 쓰는 청약서에 과거 병력(病歷)을 기재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은 무효'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모씨(61)가 A보험사를 상대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요청한 분쟁조정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 씨는 청약서에 과거 병 치료 경력을 밝히지 않은데다 보험모집인에겐 사전에 병력을 알렸다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게 그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씨는 작년 9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후 A보험사의 가족사랑효보험에 가입했으며 가입 후 협심증이 발병,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씨가 이미 1990년 병원에서 협심증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투약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를 건강진단시 밝히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는게 보험사측 설명이었다. 최씨는 이에 보험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해당병원이 자신을 치료했던 곳이어서 병력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지의무 소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 가입전 모집인에게 치료사실을 알렸다는 점도 보험계약 해지 부당성의 근거로 들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이에 대해 보험가입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는 건강진단 받는 것도 포함) 작성하는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최씨가 '치료병력이 없다'고 밝힌 점은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보험모집인이 병력고지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할 근거가 없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처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험가입자는 굳이 과거 병력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같은 행위는 고지의무 소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