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오는 6일부터 미래금고 예금자에게 2,000만원 한도 안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예보는 금융감독원이 추진해온 미래금고의 계약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이미 지급한 5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2,000만원 한도의 우선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가지급 예상 규모는 5,875명, 702억7,500만원 수준이다. 가지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종전과 같이 통장, 도장, 신분증과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통장을 가지고 미래금고 본점 및 지점을 찾아가면 된다. 한편 예보는 "보험료 조사가 완료되는 1월 초순께 최종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예금자들은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과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보험금으로 지급 받게 되므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에 가지급금을 지급받지 않고 최종보험금 지급시에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최종보험금 지금 이전에 가지급금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을 담보로 농협 및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