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국가기관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금융거래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 정보 제공에 대한 당사자 통보유예 기간도 최장 1년을 넘길수 없으며 관련 내역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여야는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키로 했다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기관은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사용목적 이외에 금융거래기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추가로 명시토록 했다. 당사자에 대한 통보유예 기간도 '무제한'에서 1차 6개월 및 추가 2회(각 3개월)로 제한, 최장 1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가 요구할 경우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재경부 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맞춰 기록,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