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경륜선수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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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는 30일 경륜 선수들에게 돈을 주고 승부를 조작해 거액의 배당금을 타낸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김모(38)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에 가담한 이모(29)씨 등 전.현직 경륜선수 3명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돈을 빌린 채권자와 모의해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 경륜장에서 이씨 등 경륜선수 2명과 짜고 승부를 조작하는 등 지금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 배당금을 타낸 채권자에게서 채무액를 공제한뒤 그 대가로 4천2백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륜선수 이씨 등도 지난해 5월부터 6~8차례에 걸쳐 김씨 등과 짜고 경기를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기도중 다음 차례 경기의 1,2 순위를 자신들이 사전에 약속한 수법으로 관람석 있는 김씨 등에게 알려주고 승자투표권을 구입하게 해 다음 경기에서 거액의 배당금을 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경기를 조작해 타낸 배당금 규모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같은 경기조작 사례가 경륜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