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2단독 안기환(安起煥)판사는 30일 이탈리아 패션용품 제조업체 페라가모(대표 페루치오 페라가모.이탈리아공화국 플로렌츠)가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구두를 판 추모(의정부시 호원동)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6천7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등록한 상표를 부착한 구두를 판매한 것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며 이와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손해배상 액수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얻은 이득액으로 추정된다"며 "피고가 페라가모 상표를 부착한 구두를 켤레당 10만원씩 하루 4켤레, 337일 동안 팔고 순이익은 판매액의 약 50%로 배상할 이득액은 10만원×4켤레×337일×50%=6천740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페라가모는 추씨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밀리오레 상가 7층 점포에서 페라가모 상표를 부착한 구두를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