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성형수술 기법이라도 의사가 충분한 임상지식이나 기술을 터득하지 않고 의료재료 판매사원의 도움을 받아 수술했다가 부작용이 생겼다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조정래.趙正來)는 30일 인공모발이식수술 부작용으로 반흔과 염증이 생긴 정모(34)씨와 동생(29)이 수술을 한 의사 이모(45)씨와 의료기 영업사원 김모(3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정씨형제에게 1천67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이씨가 지난 98년 11월 7일 당시 국내에서 처음 소개된 인공모발이식수술을 시행하면서 의료재료 판매사원인 김씨로부터 수술방법지도만 받은 상태에서 수술을 했고 수술 과정에서도 자신이 수술 전과정을 집도하지 않고 일부만 시술한 뒤 김씨에게 수술을 맡긴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부작용에 따른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의사 이씨가 이물질이 인공모발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인공모발5-10가닥을 두피에 시범이식한 뒤 1-2개월동안 이물반응 등을 확인하고나서 수술해야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수술에 관한 충분한 임상지식이나 기술을 터득하는 등의 준비과정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 형제는 머리숱이 없어 고민하다 당시 일간지에 소개된 이씨 병원의 인공모발이식수술 광고를 보고 찾아가 상담한 결과 모발이식 권유를 받고 인공모발 1개당4천500원의 비용으로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뒤 머리 앞쪽으로 반흔과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