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징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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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과거 징계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임용권자가 구조조정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징계 사실을 고려해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장광한 부장판사)는 30일 전남도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직권면직된 김모(45)씨가 전남지사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과거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자체가 소급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방공무원법에는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면직시킬 때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직무와 관련해 20만원을 받은 것 때문에 견책당한 뒤 특별사면된 김씨는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해 면직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