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정부수립후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29일 재중동포인 조모씨 등이 재외동포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조항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동포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률 개정때까지 기존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위헌 결정의 변형으로, 헌재는 2003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규 개정의 유예기간을 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에게 출입국과 취업 등 고국과의관계에서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전한 동포들을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분명한 법적 차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수립 이전에 조국을 떠난 사람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서이거나 일제의 강제징용이나 수탈을 피해 조국을 떠났던 중국동포나 구소련동포가대부분인데 이들을 돕지는 못할지언정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외동포들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해 제정돼 99년 12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들에게 국내 체류기간과 연장, 자유로운 출입국과 취업활동, 토지의 취득.보유.이용.처분, 금융기관 이용, 의료보험 적용 등에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순위헌결정을 하면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재외동포법이 부여하는 지위가 그 순간부터 상실돼 법적 공백과 그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위헌적인 법규정이라도 일정기간 잠정 적용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영철,한대현,하경철 재판관은 "재외동포법처럼 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은한꺼번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보다 한 걸음씩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1944년 일제의 강제징용을 피해 만주로 이주한 조모씨와 그 2세들은 재외동포법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직계비속을 재외동포의 범주에서 제외,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