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대형 금융비리로구속기소된 진승현(28) MCI코리아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란 사기와 불법이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9일 열린금고 불법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조작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 피고인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은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해 성공한 기업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새로운 금융기법이란 사기와 불법으로 얼룩졌다"며 "주가를 조작하고 자신이 소유한 금융기관에서 불법대출을 받는 등 행위는 기업윤리에 반하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해 국민경제의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부당대출 혐의가 정당한 경영 판단이었고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허위사실을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되 열린금고 불법대출액중 94억원은 대출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죄"라며 "최근 문제가 된 이른바 `진승현 게이트'는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양형에 참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에서 376억원 등 총 2천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i리젠트그룹 짐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만4천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천원대로 끌어올렸으며 아세아종금 인수 당시 해외 컨소시엄에서 외자를 유치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