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유로화 환전업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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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7일 국내은행이 다음달 중순부터 직접 유로화를 수입, 유로화에 대한 환전업무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로화 외에 회원국통화(NCU)현찰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 올해 말까지 원화로 바꾸거나 거주자 외화예금에 넣어야 하며 국내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NCU를 유로화로 환전해줄 계획이다.
재경부는 지난 99년 유로화 출범이후 준비한 결과, 국내은행의 전산 프로그램 개발은 거의 끝났고 위조 위로화 유통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유로화 위폐 식별요령'을 은행과 환전상에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 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회의 등을 통해 연말까지 유로화 통용에 대비한 종합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의 경우 가격투명성 제고와 유럽시장의 경쟁격화가 예상됨에 따라 대기업은 국별 상사조직을 권역별 체제로 전환하고 회계시스템 등을 정비한 상태며 중소기업은 대EU무역의 90%가량을 달러화로 결제, 시급히 준비할 사항은 없으나 실제 통용이후 필요성이 있으면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중소기업의 인력·비용상 어려움을 고려, EU 공동 물류기지 설립 등을 추진중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다음달 3일 무역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EU의 유로화 통용에 따른 무역업계의 대응'이란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다음달 4일 EU시장 동향과 우리업계의 대응전략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유로화는 내년 1월부터 지폐 및 주화가 통용돼 명실상부한 유럽단일통화로 부상되며 2월말까지 보급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NCU가 법정통화로서의 효력이 상실돼 3월부터 모든 거래는 유로화로만 가능하게 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