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사업자간 위성방송 재송신문제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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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가 발표한 '방송채널정책 운용방안'에 대해 19개 지방MBC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를 비롯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협의회,한국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경인방송 등 각 방송사업자들이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중 일부는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어 방송위원회와 방송사업자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될 전망이다.
방송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MBC와 SBS의 위성방송을 통한 재송신 문제다.
방송위원회가 서울MBC와 SBS의 재송신 범위를 향후 2년간 서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제한하고 2년 뒤엔 전국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지역방송협의회와 SO협의회가 '재송신 절대불허'를 주장하고 있는 것.
특히 19개 지방MBC는 21일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이어 22일엔 지역방송사 직원들이 서울로 올라와 방송위원회와 한나라당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케이블방송을 통한 역외 재송신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김정기 방송위원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SO협의회 역시 "서울에서 위성방송에 가입한 사람이 지방으로 셋톱박스를 갖고 가서 방송을 볼 경우 서울MBC와 SBS의 시청이 가능하다"며 "이번 운용방안을 백지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스카이라이프측은 "서울MBC와 SBS 등 공중파방송의 전국 재전송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며 "난시청 지역에서만이라도 공중파 방송의 재전송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금까지 SO와 중계유선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을 보내온 경인방송은 "SBS가 지역민방을 통해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인방송의 재전송을 경기SO만을 통해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길 덕 기자 duk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