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 원금은 5조7,000억원, 이자는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시기를 최장 30년정도 늦추고 우선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공적자금의 만기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자위는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에서 제17차 회의를 갖고 내년도 공적자금 수급전망과 대책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만기도래하는 공적자금 원리금 가운데 심의를 거쳐 차환발행 대상과 범위를 결정, 이번 국회중 차환발행동의안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고, 신협 등에 대한 예금대지급 소요 등은 공자위 심의를 통해 처리하되 회수자금 등 자체 조달자금으로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자위 관계자는 "출자주식의 본격적인 매각이 이뤄지고 공적자금 회수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공적자금 수혜자의 손실분담 원칙도 공정하게 검토돼야 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 실정상 중장기 채권시장의 미활성화로 원리금 상환이 단기간에 집중해 수급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30년 범위내에서 원리금 상환일정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0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채권발행액 중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 1조5,000억원을 제외한 150조6,000억원을 지원했으며 회수자금 등을 활용해 6조3,000억원을 기상환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