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검사장 이정수.李廷洙)은 지난 5개월동안 무고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김 모(45)씨 등 123명을 무고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하고 이 중 이 모(33.여)씨 등 1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과 이혼 후 지난 5월 성 모(44)씨와 교제하던 중 자연스럽게 성 관계를 갖고 다른 곳에서 상해를 입었음에도 성씨로부터 강간당하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고소장을 대전동부경찰서 가양파출소에 제출한 혐의다. 또 김 모(59.여)씨는 친정어머니 신 모(89)씨가 고령으로 인한 폐렴 등의 증세로 사망했음에도 오빠인 김 모(62)씨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올케인 정 모(60)씨가 2층 계단에서 어머니를 발로 차 계단 아래로 떨어뜨리고 오빠와 올케가 모친에게 독극물을 먹여 숨지게 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에 적발된 이들 무고사범은 ▲상해 고소에 대한 맞고소 ▲허위 강간 고소▲채권자 허위고소 ▲간통 상대방을 강간죄로 허위고소 ▲담보대출 관련, 은행 지점장 무고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채권자 폭행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검찰은덧붙였다. 검찰은 대전.충남 지역의 무고율(3.22%)이 타지역(전국 평균 1.47%)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지난 96년 0.79%에 불과하던 무고율이 지난해 1.94%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범죄 단속에 투입해야 할 수사력을 고소사건에 투입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주임검사를 지정하는 등 '고소사건 책임수사제'를 실시, 무고사범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