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에서 온라인 유통업체로 변신한 골드뱅크가 부산백화점과 손잡고 사업확대에 나섰다.
골드뱅크는 12일 부산백화점과 제휴계약을 맺고 상품공급 및 신규 고객확보에 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골드뱅크는 지난해 12월부터 입찰형태의 통신판매인 '코리아텐더' 사업을 해왔다.
"누나, 저는 올해 67세에요. 상장사 최고경영자(CEO)입니다. 평생 필요한 건 다 갖췄는데, 당신만 없네요." "누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앞으로 제가 평생 아껴줄게요." "누나, 위챗(중국 최대 메신저) 추가할 수 있어요? 그냥 속마음을 나누고 싶어요."중국에 '가짜 CEO 주의보'가 울리고 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얼굴과 목소리를 바꾼 뒤 CEO 행세를 하면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확산하고 있어서다.AI로 제작한 '가짜 CEO'의 사랑 고백 15일 중국 SNS 플랫폼 더우인, 샤오홍수, 콰이쇼우 등을 보면 '사랑 고백하는 CEO' 숏폼(짧은 영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상 속 인물은 대부분 정장을 입고 금목걸이를 한 채 카메라를 향해 애틋한 눈빛을 보내고 있다.감성적인 음악을 배경으로 사용한 뒤 '누나'를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방식이다. 자세히 보면 일부 영상 속 인물은 유명 배우와 닮은 얼굴을 하고 있다.화면 하단에는 눈에 잘 띄지 않도록 매우 작은 글씨로 '이 영상에는 AI 생성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이같은 영상 대부분에는 수천건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고 있다. 대부분 고령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온라인 교류를 통해 감정적인 관계가 구축되면 상품 판매를 유도하거나 송금을 요구되는 형태다.이 때문에 SNS에는 "부모님이 'AI CEO'와 온라인 연애를 하고 있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공유되고 있다. 그러면서 "고령 사용자들이 AI 생성 콘텐츠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를 하지 못해서 실존 인물이라고 믿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과 공급망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중기부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소부장 분야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140개 과제를 선정해 총 168억원의 R&D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원 물량을 지역별로 배정한 것이 특징이다. 전체 선정 기업 가운데 82개(약 58%)를 비수도권 기업으로 할당해 지역 기반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평가 방식도 지역 특성을 반영하도록 개선했다.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특화 산업을 고려해 평가 지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지표’ 비중을 전체 평가 항목의 20%로 반영했다.지원 대상 품목도 확대했다. 중기부는 기존 113개였던 소부장 지원 품목을 137개로 늘리고 방산과 희토류 분야를 신규 추가했다. 정밀광학기기와 극한환경용 센서·드론 등 방산 소재·부품과 희토류 저감형 자성 소재, 폐자원 기반 희토류 회수 소재 등이 포함됐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 자원과 전략 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황영호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소부장 산업은 기술 자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라며 “유망 중소기업이 혁신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롯데쇼핑 마트부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직매입 상품을 납품업체들에 부당 반품하고, 상품 판매대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의 수기계약의 경우 계약서면을 평균 58.8일 늦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롯데마트는 납품업자 등에게 상품을 납품받은 뒤 최대 386일이 지난 뒤 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도 3434만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법정 지급기한을 넘어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할 땐 법정이자(연 15.5%)를 지연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롯데마트는 직매입 방식으로 매입한 1만9853개 상품(반품 금액 기준 2억2467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해선 안 된다. 다만 납품업자가 반품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할 땐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롯데마트는 이런 근거자료 없이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다.롯데마트는 납품업자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최대 50일 전부터 납품업자가 고용한 종업원을 롯데마트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