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동조합이 1년여간 준비작업 끝에 10 일 공식출범을 강행,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노조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법규에 따라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법성 여부를 놓고 교수노조와 교육당국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교수노조는 이날 교수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대에서 열린 초대 대의원대회에서 출범선언문을 통해 "교수노조는 교수들이 대학개혁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게 하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민주적 대학운영 구조의 확립,대학자치와 학문자유의 구현, 교권과 교수신분 보장, 대학의 사회기여 등이 교수노조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노조는 ▲계약제.연봉제 도입 중단▲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국립대.전문대 발전방안 결정과정에 교수참여 보장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황상익(49) 서울대 의대 교수가 초대노조위원장으로 추대됐으며 박거용 상명대교수 등 3명이 공동부위원장으로 결정됐다. 이날 출범식은 당초 서울대 인문대 대형강의동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학교측이난색을 표명, 대형강의동 앞 공터에서 진행됐다. 현재까지 노조 가입의사를 표명한 교수조합원수는 서울.제주지부 245명을 비롯,경기.인천지부 205명 등 모두 1천4명으로 교수노조 준비위가 당초 목표로 한 1천500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다. 교수노조는 빠르면 이달중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저지와 교육의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 교수1만인 선언과 전국 교수대회를 갖는 한편 더 많은 교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노조 합법화 운동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교수노조 설립 추진은 지난해 10월말 민교협이 주축이 된 `추진기획단' 발족으로 본격화됐으며, 이후 지난 4월 중순 교수노조준비위가 발족돼 발기인 모집 등 노조설립을 위한 본격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엄연히 교수의 노조활동이 불법으로 돼 있는만큼 교수노조의 활동이 가시화될 경우 법에 따라 조합원 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 엄정조치할 수 밖에 없다"며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노사정위 등을 통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