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45명의 인적사항이 내년 3월초 2차로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824명에 대한 심사를 벌여 이중 445명의 이름(한자병기)과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을 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와 관보, 정부중앙청사 및 전국 16개시.도게시판 등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31일 1차 신상공개 때 169명의 2.63배에 달하는 수치여서 사회적 파장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1개월간 이들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3개월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반론의 기회를 줄 예정이어서 신상공개시점은 내년 3월초가 될 예정이다.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범죄유형은 강간 147명(33.1%), 성매수 126명(28.3%), 강제추행 123명(27.6%), 매매춘 알선 49명(11.0%) 등이며, 연령별로는 20대가 145명(32.6%)으로 가장 많고 30대 142명(31.9%), 40대 93명(20.9%), 50대 45명(10.1%), 60대 이상 20명(4.5%) 등의 순이다. 또 지난 1차 신상공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대학교수와 기업체 대표 등 상류층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상공개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범죄발생에서 확정판결까지 3개월정도 시간이 걸려 1차 신상공개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판결을 받지못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2차로 이월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사위에서 형량(40점), 범죄유형(20점), 피해청소년 연령(20점), 죄질(10점), 범행 전력(10점) 등이심사돼 종합점수 60점 이상을 얻은 자들이다. 김성이 위원장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서는 범죄예방차원의 다각적인 대책이필요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재활을 돕는 제도적 방안을 연구중"이라며 "또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성매수 대상 청소년은 보호처분이 행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