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 강남일(姜南一)검사는 9일 인터넷 채팅전문사이트에 자살과 자해 관련 사진과 경험담 등을 실은 동호회를 개설,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15)와 전모(15)양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 등은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뒤 지난 6월 `고통.쾌락.상처'라는 제목의 동호회를 개설해 칼로 자신들의 팔 등을 자해하거나 담뱃불로몸에 상처를 낸 사진 수백여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동호회 사이트에 자살과 자해 경험담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글 수천여편을 올리거나 전송하는 등 방법으로 6개월여만에 5천4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동호회 사이트 회원인 안모(14)양의 경우 지난 9월 말께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한 뒤 한달여만에 자해소동을 벌이고 심한 우울증세를 보이는 피해를 입는 등 회원 상당수가 중독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양 등은 특히 자해 사진 등을 주로 PC방을 통해 동호회 사이트에 올렸으나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양 등이 개설한 동호회 방을 폐쇄하는 한편 채팅전문 사이트 동호회를통해 음란사이트와 엽기사이트가 상당수 개설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