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정책의 수립과 투자가의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 방법을 바꾼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신주, 구주, 장기차관 등 단순하게 분류되던 것을 투자형태상 `법인설립형'과 `유상증자 참여형' 등으로 세분화하고 투자목적을 `공장설립형'과 `인수합병형' 등으로 나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투자형태 및 목적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