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의원은 5일 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 법원 판결 일부에 대해 "사실과 달라 수긍할 수 없는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원이 자신에 대해 내사보고서 내용중 일부를 누락시켜 서울지검 수사팀에 보낸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벌금 300만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자 "(보고서 내용중 일부 누락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각종 기록 등을 통해 입증할 자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재판부가 내사보고서 유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보고서 유출 부분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