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카드로 술집 여종업원에게 '화대'를 결제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성 대법관)는 29일 훔친 신용카드로 술을 마시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사기,절도,군무이탈 등)로 기소된 현역 하사 강모(2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과의 성행위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금품 등을 대가로 여성과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이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강씨는 작년 8월 충남 논산의 모여관에서 박모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곧바로술집 2곳에서 44만원을 결제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사기부분은 무죄가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