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공사의 사전공사라는 지적을 받아온 굴포천 유역 방수로사업 일부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를 요청했다. 26일 환경부와 환경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24일 굴포천 임시방수로 남측도로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변경승인 전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이번 공사중지 명령으로 이 도로가 공사용 가도로라는 경인운하주식회사와 건교부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면서 임시방수로공사는 경인운하 사업의 일환이고 경인운하 사업은 아직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환경부는 이 사업 전체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번 공사중지 요청은 굴포천 방수로 사업 전체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며 다만 건설도로가 당초 계획된 위치에서 떨어져있기 때문에 이를 협의하라는 뜻으로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로건설 공사는 간단한 협의절차를 거쳐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