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3년부터 현행 화의법 회사정리법 파산법 등 도산과 관련한 3개 법률이 폐지된다. 대신 기업갱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일 법률이 제정된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 또는 부실우려 기업들이 법원 주도로 신속히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이와 함께 파산선고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채무조정' 제도도 신설된다. 25일 법무부와 대법원에 따르면 법률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도산법제 실무위원회'(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의 통합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법 시안은 오너 또는 전문경영인이 도산 또는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을 계속 경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미국식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재건절차를 신청한 당시의 경영자가 경영 부실에 책임이 없거나 다른 경영자를 찾기 어려울 경우 채무 탕감 또는 출자 전환 등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동안에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화의법의 폐지 등으로 기업갱생제도가 단일화되면 화의냐 법정관리냐를 두고 시간을 허비했던 부작용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인파산절차를 보완한 개인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제도도 새로 생긴다. 현재 기업들에 한해 시행 중인 워크아웃제도가 개인들에게도 적용될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선고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지난 62년 제정 이후 한번도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국제도산법 규정이 개정돼 재건절차 중인 국내 회사가 갖고 있는 외국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정관리인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