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 쇼핑을 통해 주문한 상품이 늦게 배달되거나 아예 배달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자화폐 이용자는 백화점 상품권처럼 일정비율 이상을 쓰고 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전자거래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확정,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이 제대로 배달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결제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또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흠이 있는 물품 등이 배달됐을 때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다. 개인적 사유나 잘못으로 교육·오락·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하는 소비자는 해지일 이후분 이용대금에서 총 계약금의 10%를 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업체의 잘못으로 4시간 이상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가 중단되면 서비스업체는 중지시간의 3배를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